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26.03.09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치과의원 사업자로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함 - 육아휴직복직자를 풀타임 근무자에서 파트타임 근무자(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로 조정하기 위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할 예정 2. 질의내용 ○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 에 따라 공제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